다.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되는 경우
어떠한 경우에 보전처분의 필요성이 없어서 보전처분신청을 배척하거나 보전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가?
(]) 채권자가 이미 보전처분에 의한 보호 이상의 보호를 받고 있을 때, 예를 들면 채권자가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나 그 밖의 집행권원(조정, 화해 등의 조서 또는 집행증서)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즉시
집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그러나 이를 바로 집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때, 예컨대 집행할 채권이 기한부·조건부채권이거나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집행정지된 경우에는 보전처분을 발할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고 있거나 집행권원 없이도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된다. 예컨대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자는 선박소유자의 변동에 관계없이 그 선박에 대하여 집행권원 없이도 경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선박에 대한 가압류를 하여 둘 필요가 없다(대판 1988.11.22. 87다카1671 등).
그러나, 우선권이 보장된 임금채권(근로기준법 37조)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질 뿐 임금채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선박우선특권과는
달리 집행권원이 필요하므로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2) 보전처분에 의하여 제거되어야 할 상태가 채권자에 의하여 오랫동안 방임되어 온 때에는
통상 즉시 보전처분을 구할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예컨대,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가압류채무자가 그
본안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재심의 소를 각하한 판결이 확정되고도 5개월이 지나도록 가압류채권자가 본집행에 착수하지 않고 있었다면
가압류는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한다(대판 1990.11.23. 90다카25246). 또한,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그
집행채권이 정지조건부인 경우라 할지라도 그 조건이 집행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즉시 이행할 수 있는 의무의 이행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의
이행을 게을리하고 집행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면 보전의 필요성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0.11.14. 2000다40773).
(3) 채권자가 스스로 보전처분을 필요로 하는 긴급상태를 초래한 때에도 같다.
(4) 동일한 사정에 기하여 동일 내용의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때에는 기판력의 문제를 떠나서라도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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